독립을 준비하면서는 사업을 시작하는 것 자체에 대한 낯설음과 함께 여러 행정적인 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 나름 고민이 많았다.

실질적으로 사무소를 설립하는 일이 단순히 설계를 '잘'하고 좋은 건축물을 위해 에너지를 쏟는 일외에도 수많은 행정적인, 세무적인 일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직접 해야한다.

개략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이전 글에서 포스팅을 했지만, 당시에는 빠뜨리거나 미루어왔던 업무들을 처리하기 위해 지난 주에 세무서와 세무사사무소를 찾았다.

일단, 세무서를 찾은 이유는 사업자등록의 업추가.

지난 사업자 등록시에는 '건설업-인테리어 공사'로 등록을 했다. 당장은 라이센스의 문제로 인해 건축설계를 업종으로 등록하지 못해 차선의 방법으로 등록....한다고 했지만,

이 사업자 등록증, 건축주 또는 같이 일할 단체에 우리의 법적인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보내줘야 하는 상황에서, 인테리어공사라는 타이틀은 조금 어색하다. 어색하기 보다는 맞지 않다.

그러던 중,  ANM구리캠프에서 가졌던 김소장님과 이야기중 업등록 그냥 해달라고 하면 된다고 얘기를 듣고, 

아... 그러면 우리도 정정해야겠구나

생각난 김에 운현궁 맞은편 종로세무서로 찾아가서, 업등록 정정 서류 작성하고 신고.

'서비스-건축디자인 및 연구'

'건설업-인테리어 디자인 및 공사'

업등록의 명칭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유연성이 있는듯. 어차피 세무서에서는 각 사업장의 업종을 코드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 세부 명칭에 대해서는 업종과 연관성을 고려해서 사업자의 요구대로 작성해줌. 

이로써, 사업자등록증 정정 완료.


그리고 이어서 바로 세무사사무소 찾았다.

복식부기, 기장대리, 부가세신고, 소득세...  뭐 이런 사무소 차리기전까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객기로 내가 직접해보겠다고... 객기라기보다 사무소에서 돈의 흐름이 빈번하지도 않겠거니와, 매달 10만원씩 고정비용이 잡힌다는 생각에 책 두 권사서 직접 해보겠다고 나섰다가 결국엔 포기.

그래서 인근의 세무사사무소 찾고, 세금관련 업무를 맡겨버렸다.

Y가 일전 언급했던 이야기지만, 전문적인 일은 전문가한테 맡기자는 것. 혼자 해보겠다고 나선 일이 지금와서 보면 조금 한심스러운 면이 있다. 

이로써, 매달 10만원, 그리고 연말 정산해서 매출대비 비용 몇십을 또 청구받겠지만,,,  그동안 한 구석에서 찜찜하고 어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하고 끙끙앓고 있던 이를 뽑아버린 느낌.

그만큼 일 열심히 해서 그정도 비용이야 푼돈으로 만들어 버려야 겠다고,  뭐 결국에는 돈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결론도 돈으로 끝나는구나. ㅎㅎ


20120407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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