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작은 상가 등의 소규모 건축물을 설계와 감리를 진행하다보면 마지막 관문이라는 느낌의 과정이 있다.

준공 검사 그리고 그 준공검사를 수행하는 자.

준공 검사는 사용승인 검사를 편의상 준공검사라 부른다. 그리고 준공검사를 수행하는 건축사를 ‘업무대행자’ 또는 ‘특검’이라 부르기도 한다.

누가 언제부터 ‘특검’이라는 용어를 썼는지 그리고 그렇게 불렀는지는 모르겠다. 특검은 ‘특별검사자’를 줄여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자꾸 특검, 특검 부르면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주눅드는 느낌이 자연스레 들게 된다. 부르는 말이 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바, 굳이 특검이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다고 본다.

법에는 사용승인의 검사를 담당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허가권자)의 업무를 건축사에게 대행을 시킨다는 의미로 ‘업무대행자’로 명칭을 정한다.[건축법 시행령 제20조] 건축주와 대화하면서 제3자로서 호칭을 할때는 그냥 ‘지역 건축사’ 또는 ‘준공검사 건축사’정도로 애둘러 얘기한다. 특검이라 부르기는 싫고, 업무대행자는 너무 딱딱한 느낌이다.

 

사무소를 시작하고나서 꽤나 많이 사용승인 인허가를 진행해봤고, 그 과정에서 등에는 식은 땀이 흐르고 쭈뼛쭈뼛한 머리칼을 다잡은 적도 있었고, 반대로 너무나 쉽게 웃으며 준공검사가 마무리된적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겪어봤지만 지금도 역시나 정말 적응이 되기 힘든 과정이 바로 준공검사를 받는 과정이다.

 

지난 블로그에서 준공검사에 관한 글을 쓴적이 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준공검사를 능숙하게 잘 받을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보고 공유해보고자 하는 취지의 글이었다. 그 글을 쓴게 벌써 4년전의 일이다.

 

그 사이 몇 가지 변화가 있었다. 먼저, 사용승인 신청할 때 해당지역 건축사회에서 돈을 내라는 소리는 이제 안한다. 이 내용은 지난번 글에서도 쓴 바 있는데,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하면서 해당 지자체로부터 법정 검사비를 받는데, 그게 얼마 안되니 지역의 건축사회에서도 별도로 돈을 걷었던 것인다. 이런 행위들은 나중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고 조사가 들어가면서 더 이상 이런 행위가 벌어지지지는 않는 것 같다.

또 바뀐게 있다. 16년 7월부터 시행된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감리의 분리이다. 설계,감리의 분리는 설계자가 감리까지 하게 되면 부실이 날게 뻔하니, 감리 법으로 정해서 따로 맡겨야하다는 것인데 이는 건축사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처절함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러한 법이 지역 건축사들의 압도적인 지지속에서 통과가 된 것이라니, 직능인의 자존심보다는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몇 푼이 더 중요한 것이라니... 그 씁쓸함이란.

여튼, 이러한 법령의 개정으로 해당 지역의 감리는 법적인 지위와 우위를 가지게 되었고, 그 감리비의 계산단가도 보장받게 되었고, 심지어 그 돈을 건축주가 지급했는지도 법으로 정해놓았으니, 그들을 위한 안성맞춤 법안이라 하겠다.

이렇게 쏠쏠한 돈벌이가 되는 감리를 타지역에서 와서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우리 관내 건축사끼리 감리를 나눠먹어야지! 감히 타지역에서 감리를 할 생각을 해! 라는 생각일까?

이런 생각을 실현하기 위해 준공 검사를 받는 소위 특검을 받는 과정을 좀 더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고, 귀찮게 만들어서 건축주는 준공을 목전에 두고 설계를 했던 건축사에게 재촉을 하는 거고, 이런 상황속에서 설계자는 특검에게 부탁하고, 조아리고, 뭐하나 실수할까 조바조바하는 게 아니겠는가. 일이 잘못되어 트집이라도 잡히게 되면 몇주간 준공이 늘어지기 쉽상이고 담당 공무원은 알아서 처리하라고 뒷짐이나 지고 있는게 현재의 특검제도이다.

 

작년말과 올해초, 3건의 사용승인을 진행했다.

3건 모두 경기도에 해당되었고, 그 진행사항이 모두 달랐다.

한 건은 뜬금없이 특검건축사가 주최하는 행사에 초대되어 검사는 뒷전이고, 행사에 참여하여 찬조금도 내고, 나중에는 주말에 그 건축사의 사무실까지 건축주와 같이 찾아가서 검사통과를 승인받았다. 마치 온화하게 베푸는 느낌으로.

 

두 번째는 같이 집을 둘러보고, 여러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시는 건축사를 만나기도 했고, 되려 집에 들어간 스팩이나 인허가방식에 대해서 궁금해하며 물어보시기도 했다.

 

세 번째는 3명의 건축사가 나와서 준공검사를 한다고 미리 얘기를 들은 지역이었다. 3명의 건축사가 나와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던 터라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3명이 나와서 검사를 한게 아니고, 한 명이 나와서 먼저 둘러보고, 일정을 이런저런핑계를 대면서 미루는 행태를 보였다. 이런 상황으로 시간이 2주가까이 지나면서 사무소나 건축주나 이미 인내가 극에 달해있는 터에 담당 주무관에게 하소연을 하게 되었는데, 어이없는 것은 담당 주무관이 자기 관내에서 3명의 특검이 나가서 검사를 하는 것은 처음 듣는 일이고, 자기가 직접 협회에 문의를 해보겠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었다. 이 무슨 X같은 상황이...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담당 공무원은 서류상 보완나온거 빨리 처리하고 준공내버리자. 자기도 서둘러서 진행하는것을 돕겠다고 나를 위로했으니, 젊은 담당 주무관이 언급하지 못한 그 속의 얽혀있는 관계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첫 번째의 경우는 해당 개인의 이상징후라 보이니 그려려니 하더라도 세 번째의 경우는 뭔가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것이 농후하다.

 

이러한 문제를 두고, 2월에 건축사와 건축가를 대표하는 셋의 직능단체가 공동성명을 채택해 각 지자체와 담당 주무관, 지역 건축사에게 배포를 한다고 한다. 이렇게 단체가 모여서 공동성명을 낼 정도면 그 사이 얼마나 우리가 겪었던 일들이 노골적으로 반복되고 건축주와 설계, 감리자가 피해를 겪어왔는지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알만한다.

 

여기에 공동성명의 글을 덧붙이며, 손에 쥔 한 줌의 알량한 힘을 가지고 완장질하지말고 그 책임과 권한을 올바르게 그리고 정직하게 사용하길 바라며 글을 줄인다.

 

PS.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건축주가 어려움을 같이 공감하고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위에 겪은 일들 모두 상황을 공감하고 같이 도움이 되기 위해 건축주가 인내하고 같이 노력을 해주셨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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