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동 이사를 마치고 행정적 절차 몇가지를 서둘러 진행했다.
먼저 건축사사무소는 구청에서 관리되고 있기때문에, 사업지 주소가 변경되거나 지역을 우리처럼 종로구에서 마포구로 이동하게되면 세움터를 통해서 '건축사사무소업무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해야한다. 누군가는 폐업후 재개설을 해야한다는 얘기를 하긴했지만, 마포구 담당자와 통화 후 변경신고만 했다. 세움터에 관련내용 적고, 임대차계약서는 세움터상에서 파일로 첨부.
하루만에 업무 완료되어서 개설신고확인증 받으러가야되냐고 물어보니, 와도되고 우편으로도 보내준단다. 아 친철하시군.
그래도 합정과 멀지않아서 다음날 오전에 찾으러간다고 했다.
그리고 바로 마포세무서로 직행.
사업자등록증에도 '사업장소재지'를 변경해야하므로, 사업자등록증원본과 임대차계약서, 정정신청서(이건 세무서에서 작성), 신분증 이렇게 챙겨서 민원창구에가니 5분만에 정정완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하나 엄청 찾아보고 버벅거렸지만, 그래도 두번째라고 능숙하게 처리하게 되는구나...
참. 그리고
우리와 같이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고 각 사무소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계약주체를 공동으로 잡아야 한다.
처음에는 잘 몰라서 1개의 사무소 명의로 계약하고 공동으로 사용할 사무소는 전대차계약을 통해서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꺼려해서 거의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계약하려고 찾은 부동산에서 조금 혼란스러웠었다.
원칙적으로 1개의 임대사무실에 1개의 업체만이 등록가능하도록 되어 있기때문에, 1개의 임대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공동으로 계약을 하고 그 계약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준다.
특별한 경우에 1개의 임대사무실을 어떤 식으로 나누어쓰는지 실사도 한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마포세무서에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이 지나갔다. ㅎ
130503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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